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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친 운전자 '실형'
송고시간2013/12/18 19:42
울산지법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친
운전자 안모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3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무성의한 합의
태도 등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