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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선거 끝까지 추적
송고시간2013/12/17 18:14
ANC)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열기가 조기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 등 사정기관이 과열 혼탁 선거 차단과
불법선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다지는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전우수기자가 보도합니다.

R)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는
(CG IM) 울산에서 시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5명, 시의원 22명,
기초의원 50명 등 7개 선거에서 79명을 뽑습니다. (CG OUT)
3배수만 나오더라도 250여명 이상의 후보들이 난립되는 각축장이
예상됩니다.

울산은 현직 시장의 불출마로 사정기관의 불법 탈법선거
운동 집중감시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울산시선관위는 현 단체장이 출마를 하지 않거나 불출마 가능성이
높은 울산시장과 남구청장 후보군과 관련한 불법선거운동 신고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달 모 단체장이 사조직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가 하면, 특정 간행물에 자신의 치적을 알리는
내용을 기재한 모 현직 기초단체장 등의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선관위 조사도 진행중입니다.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과열 혼탁 조짐이 보이자 울산지검은
지방선거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INT)이영재 울산지검 공안부장 "소속정당이나 신분과 지위의 고하, 그
리고 당락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평무사한 자세
로, 신속 공정하게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전개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CG IN)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3대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선거 사범과 흑색선전사범, 공무원선거개입입니다.(CG OUT)

연말연시에 이어 내년 1월 설연휴를 앞두고 예비후보군의
사조직만들기와 물밑 조직동원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전방위 감시활동에 들어갔습니
다.

S/U) 검찰은 폭력과 불법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