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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찰관 협박한 조직폭력배 '집유 3년'
송고시간2013/12/18 19:40
울산지법은 경찰관의 호송업무를 방해한 폭력조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도피 중에 검거된 같은 폭력조직원을 검찰로 호송하는
경찰관에게 "밤길 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술집에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유리컵과
담뱃불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