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실시된 렌터카 업체 단속에서 모두 15개 업체가 적발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렌터카업체 24곳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영업과 법정등록 기준대수 확보여부, 자동차 보험가입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5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북구의 모 렌터카 업체는 영업소 이외 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남구의 모 렌터카 업체는 장기 대여자동차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시는 렌터카 업체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이들 위반 업체들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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