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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약류 투약자 4월부터 특별자수기간
송고시간
2005/03/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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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 검찰청은
마약류 투약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사범과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자진 신고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일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나 서면 등을 이용해 자수하는
단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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