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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추심’ 주의하세요
송고시간2005/03/26 15:05
구입한지 수년이 지난 물건의 대금을 내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에게 강압적으로 물건값을 청구하는
부당추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울산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구입한지 오래된 물건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지 않는 것을 약점으로 잡고
추심업체들이 수년전 구입한 물건의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며 독촉하거나,
심지어는 민사고소를 하겠다며
소비자들을 협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일반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인 반면,
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구입한지 3년이 지난
물건값에 대한 법적 채무는 소멸한다고 밝히고,
업체로부터 이런 부당추심을 당했을 때는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가 종료된 것과 부당한 추심행위를
중단할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추심업체와의 통화내용 등을 녹음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