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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실태점검
송고시간2005/03/26 15:07
울산지방 해양수산청은 오는 28일까지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공급실태를 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어업용 선박과 수산물 생산기초시설 등에 공급되는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청은
지난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도
표본어가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업용 면세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하다 적발되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