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각 구군이 이달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받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대상은 2004년 12월31일 현재,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평방미터 이상인, 유통과 소비관련 근린생활시설과 2004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자동차 소유주입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4만9천건에 27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가 2만9천건에 14억7천만원, 북구가 2만건에 10억5천만원이었으며 , 동구는 만6천건에 8억5천만원, 울주군이 2만9천건에 7억3천만원 등입니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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