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오늘 서류를 위조해 한국인 남자와 중국 동포여성을 위장 결혼시키고 국내로 입국시킨 알선책 49살 김 모씨에게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김씨의 처제인 중국 현지모집책 38살 이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1년 6월 이혼남 이씨에게 중국 동포여성과 위장결혼하면 중국 여행경비와 사례비를 주겠다고 꾀어 서류를 위조해 중국동포 박 씨를 국내로 입국시킨 혐의입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2002년 말까지 중국 동포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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