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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고시간2005/03/03 08:45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부지선정에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특별법이
오늘(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 저준위 원전센터 유치지역에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과 50억원에서 100억원 가량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입,
그리고 한국 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센터 유치 후 관련시설 추가건설 금지와
부지선정 때 주민투표 의무화,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와 토론회 개최 등도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