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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확대
송고시간2005/03/03 18:10
올해부터 저소득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울산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가입 하위 50% 해당자나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와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검사료와 방사선 치료비, 수술비 등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식대와
상급 병실료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소아암의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