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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공동체 사회복지기금 지원
송고시간2005/02/28 08:49
울산시는
자활공동체의 자립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으로 낮은 이율의
점포임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 19일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활후견기관은
전세점포 임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자활공동체 가운데 수익성과 창업 가능성이 높고
점포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지원규모는
7천만원 한도 내 임대료 전액입니다.
한편, 가난한 사람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자활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울산시의 사회복지기금은
올해 1월말 현재 3억 9천 2백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