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량한 제수용품과 부정한 선물용품 등에 대한 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각 구군.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인삼제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과 다류식품, 식용유, 한과류 등 설 성수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와 재래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 등 식품유통 판매업소 등입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 제품의 유통. 판매 행위를 비롯한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여부와 과대포장, 허위.과대 광고 등 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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