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투자유치위원회가 설치돼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기업과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늘(23) 오전 11시 시 상황실에서 투자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20명의 투자유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유치위원은 임기 2년으로 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과 기관. 단체 임원을 비롯한 기업인과 교수, 변호사 등 위촉직 16명과 당연직 공무원 4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기업의 유치와 홍보를 지원하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