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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 협약 체결
송고시간2004/12/07 08:57
울산해양수산청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해양오염 방제조합과 사고 발생 시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해양사고 발생 시
계약 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 오염방제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방제기관인 해양오염방제조합을 사고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제조치로 2차 오염을 예방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