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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발급기관 구.군청으로 확대
송고시간2004/12/07 09:03
내년부터는 현재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만
담당하던 인감처리발급이 구. 군청까지 확대되고
발급수수료도 주소지 구분 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됩니다.
울산시는 인감업무 전산화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구. 군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장비를 설치해
곧바로 서비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울산시는 또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과
그 외 행정기관을 구분해 각각 1통에 500원과 800원으로
구분해왔던 인감증명서 수수료도 주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