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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전세계약서 담보로 6천만원 가로채
송고시간2004/12/07 09:03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6) 허위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 챈 중구 학성동 38살
박 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9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위장 전입신고를 한 뒤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이를 담보로 65살 김 모씨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6천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