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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송고시간2020/01/07 17:00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보험료는 대인은 1억5천만 원,
대물은 최대 10억 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며,
울산에서는 22곳이 해당됩니다.

보험 가입은 1월 7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하며
미 가입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