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정환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에게 수천만원을 대출받게 해 돈을 가로채는 바람에 장애인을 노숙자로 전락시킨 식당 여종업원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자신이 일하는 동구의 한 식당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손님 B씨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거주하던 집을 담보로 대부업체에게서 대출을 받았지만 A씨가 돈을 갚지 않는 바람에 원금과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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