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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들어가려고" 건물에 불 지른 50대 실형
송고시간2020/06/10 18: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구치소에 들어가기 위해
일부러 건물에 불을 지른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의 한 4층짜리 건물에 들어가
공사 중이던 1층 내부에서 이불과 장갑 등을 모아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4층에는 관리인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다른 층에도 카페 등이 영업 중이었지만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압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고 올해 1월 말 출소했지만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자
다시 구속돼 구치소에 들어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