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밍크고래 1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특히 불법 포획을 단속하고 근절에 앞장서야 할 해양경찰도 포경업자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조직적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장과 선원, 그리고 불법 포획된 고래를 유통하고 판매한 업자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불법 포경업자와 유통업자 등 12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1명에게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포경업자들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는 모두16마리.
불법 포획된 고래는 유통업자와 식당업주들에게 한 마리 당 4천여 만원에 판매됐습니다.
사건 청탁 명목으로 포경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한 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3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 소속이었던 A경사는 지난 2017년, 당시 해경이 수사 중이던 고래 불법포획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3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cg in> A경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고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out>
cg in> 재판부는 당시 해경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 A경사가 실제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무마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out>
한편, 재판부는 선고 직후 불법 포경업자들과 유통업자들로부터 다시는 불법 포획과 유통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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