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의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개시 1년 여 만에 경찰관 2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지검은 최근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죄 피의자신분으로 볼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울산경찰청이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여성을 구속한 사건을 보도자료로 낸 것과 관련해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 경찰청 수사 계장급 한 명과 팀장급 한 명을 입건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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