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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성매매 영업 허용한 건물주 실형
송고시간2020/06/12 18:00
자신의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잇따라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구의 한 건물주 4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5천 72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경찰로부터 자신의 건물 2층에서 영업 중인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통지를 받고도
동일 장소에서 또 다른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임대차 계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