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조리원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맞은편 인도에서 고성능 확성기 2대를 본관 쪽을 향한 채 음악을 틀어놓고 시위를 하다가 업무방해로 고소 당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위 방법과 소음이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소음을 줄이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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