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선거법 위반' 서석광 전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송고시간2024/03/14 18:00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19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명함을 주고 공약을 설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습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