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19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명함을 주고 공약을 설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습니다. //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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