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전문적 도움과 상담 지원을 위한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성룡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혼란에 대응하고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학교 규칙으로 하는 울산 교권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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