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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사업 시행
송고시간2022/06/30 18:00
울산상공회의소가 전국상공회의소와 함께 내일(7/1)부터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제사업은
기업이 중대재해 발생 시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상공회의소가 공제사업을 통해 기업의 업무 편의성을 늘리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공제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73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힌편, 울산상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와
영문 영업배상책임 공제 등도 함께 시행합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