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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_ 시,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송고시간2008/10/07 08:33
울산시는 이번 주부터 택시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승차 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등의
택시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는 한편,
장거리 승객을 태우기 위해 승차를 거부하거나
버스 정류장과 교차로에 장기 주정차하는 택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의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