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취락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주택규제 등이 완화됩니다.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2009년 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기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다른 집단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하고, 주택의 증축과 개축도 거주기관에 관계없이, 3백 제곱미터 이내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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