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허위로 자산규모를 부풀려 화물운송허가를 따낸 42살 김모씨등 업자 105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 간부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업자 김씨 등 백 5명은 사업권을 얻기 위해 사채돈을 빌려 일시적으로 자산을 부풀린 뒤, 허위로 은행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입니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 간부 김씨는 업자들에게 가짜 은행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현행 화물운송주선 사업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이 1억원을 넘어야 하며 은행잔액 증명서 등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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