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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_ 소비자 '단순변심' 인터넷 쇼핑몰품 환불가능
송고시간2008/02/13 09:13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 규정을 무시하고 업체 임의로 약관을 정해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박모씨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7만원 상당의 수영복을 주문한 뒤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하려고 했으나, 물건이 없다며
반품불가라고 명기된 약관을 근거로 반품조차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 소비자센터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이 변했을지라도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임의로
환불불가라고 사전에 공지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