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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_ 엄군수 사건 위증한 증인 구속영장
송고시간2008/02/13 09:16
엄창섭 울주군수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엄 군수에게 유리하도록,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증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주군 산하단체의 간부 강모씨와
강씨의 친구 김모씨를 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엄군수의 지시로 받은 돈 7천만원이,
사실은 엄군수에게 인사청탁을 한 공무원이 준 돈 인데도,
김씨가 자신의 땅을 팔고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