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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_ 공유수면 장기간 점용 사용 제한
송고시간2008/02/10 09:27
바다를 관리하는 공유수면 관리법이 지난 연말에 개정됨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도 오는 6월28일부터, 공유수면을
장기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울산해양청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오랫동안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예외로, 육상 해수양식업과 종묘업을 하는 경우에만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