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이트에 올린 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것을 옮긴것에 불과하다며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1년여간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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