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공장 사내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근로자가 도로를 횡단 하던 협력업제 직원 2명을 치어 한명은 숨지고 한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어젯밤 11시15분쯤 북구 양정동 H자동차회사 사내 도로에서 이 회사 근로자 55살 김모씨가 탁송차량을 운전해 부두로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협력업체 직원 30살 김모씨와 42살 정모씨를 치어 김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정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 김씨는 사고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드러나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국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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