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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당직 노동자 근로인정시간 확대해야"
송고시간2022/09/07 18:00
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학교당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인정시간을 확대해 줄 것을 울산시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학교당직 노동자들이 명절 연휴기간 112시간 동안
학교를 지켜야 하지만 근로인정시간은 하루 9시간씩 36시간에
불과하다"며 "근무인정시간을 확대하고,
유급 휴일을 월 4회 이상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그리고 명절연휴 근무 지원을 위해
대체 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