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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정부 건의
송고시간2022/03/03 19:00
울산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안전관리 인력 공급 부족 해결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울산상의는 지역 50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률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3%로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법 조항 개정과 보완,
사업주의 과도한 처벌 완화와 면책 규정 마련,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 개정 등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