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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환경법률 위반 줄이기 사업 추진
송고시간2004/06/17 08:48
울주군은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옐로우 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옐로우 카드제란
환경오염 배출업체가 일지누락이나
고장난 기계일시 미보수 등 경미한 법령을 어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현장에서 경고장을 발부해
기업체 스스로에게 개선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 158건을
적발했으며 올해는 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환경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