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학교 안팎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은 일정기간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심할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퇴학까지 시키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또 피해를 입은 학생은 심리치료와 함께 학급을 옮겨 보호 받을 수 있고 전국의 모든 학교는 앞으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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