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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시민 사법모니터제' 도입
송고시간2004/04/29 08:35
울산지법은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법원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지법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15명 내외의 일반시민 모니터요원을 모집하고
오는 6월 7일부터 4개월여 동안
법원 출석 경험,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울산지법의 시민사법 모니터제도 도입은
지난해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지방법원에서 모니터제도를 실시한 결과
법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고
대외적으로도 국민의 사법참가의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호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