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환자 이송 구급대원 폭행한 50대에 벌금 400만 원
송고시간2024/03/25 18:00
환자를 살피는 구급대원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고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인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늦은 밤 동구의 한 도로를 지나가던 중
이송을 위해 환자를 눕히고 상태를 살피는 119구급대원에게 다가가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