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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채 경감 특별법 개정, 울산 35억 혜택
송고시간2004/03/17 09:00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울산지역 농민들은 모두 35억원의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협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중장기 정책자금과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농업경영 개선자금, 그리고 연대보증피해 특별자금 등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금은
울산지역에서만 현재 천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 조치로 이 자금을 빌린 농민들은
2.5%에서 3.5%의 이자를 적게 내게 되고,
상환기간도 최고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울산지역에서는 모두 35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자의 40%까지 환급해 주고
재해나 전염병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