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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안심변호사' 본격 운영
송고시간2022/04/05 19:00
울산시교육청이 부당행위 피해자와
공익 제보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안심변호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지역 내 변호사 3명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들이 내부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변소사를 통한 대리신고 대상은
부패행위와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입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