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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재 상습적으로 빼돌린 전 협력업체 직원 '실형'
송고시간2017/12/04 13:50

퇴사 전에 가지고 있던 대기업 작업장 출입증을 이용해 
수억원 상당의 볼트 등 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전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상습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공모한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다른 3명과 이들로부터 장물을 사들인  
고물상 업주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근무 당시 갖고 있던 출입증으로   
작업장에 몰래 들어가 볼트를 훔치는 등 지난 2014년 5월부터 
2년여간 모두 268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회사 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