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장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모 교회 장로이자 재정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담임목사 은퇴적립금 등 교회 자금 5억 9천만 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