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당시 송 전 시장 캠프에 있었던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송 전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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