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 4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출근하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쯤 울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출근하던 2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고 직후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24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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