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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했다고 아들 앞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15년
송고시간2023/08/22 18:00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오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이주여성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주군의 자택에서
이주여성인 아내가 A씨에게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한다"며 타박하는 것에 화가 나
10대 아들이 말리는데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