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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성추행한 업주 벌금형에 항소했지만 '기각'
송고시간2023/08/23 18:00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업주가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내 휴게공간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양팔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