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안전모 없이 축사 철거하던 인부 사망..업체대표 실형
송고시간2023/08/01 18:00
노동자가 안전모 없이 철거 현장에서 일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의 한 축사에서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 없이
굴착기로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